- 법원, 도박장 개장자에 징역 5년
- 공범 7명에도 징역 1년6월 ~ 3년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으나 수년간 환전, 충전, 회원 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두루 맡아 4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4) 씨, C(31) 씨, D(34) 씨, E(34)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또 다른 피고인 3명에게도 징역 1년6월~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I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1500여 명의 회원이 사이트에 접속해 판돈 명목으로 대포계좌에 입금을 하면 이들은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고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환전하는 역할을 분담했다. 또 이들은 회원모집과 상담, 가입승인 등의 업무도 맡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108개의 대포계좌를 통해 1일 평균 1억5000만 원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환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4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이 부장판사는 “국내외에 걸쳐 많은 사람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건으로 규모가 크고 범인 추적도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수를 하긴 했으나 귀국 전 증거를 폐기하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수익과 기간 등을 축소 진술해 양형에 크게 반영할 사유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