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 특정 업체 제품을 쓰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래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9월 동래구에서 근무하며 온천동 일대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오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 B 씨로부터 부산 소재 게이트펌프 제작 업체인 C 사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12월 이 사업의 실시설계업체로부터 C 사의 펌프를 설치하기로 하는 설계 완료 신고서가 제출되자 이를 결재했고, 수의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재무과 소속 담당자에게 C사의 게이트펌프로 계약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C 사는 조달청과 5억1300만 원의 구매계약을 했고 그 대가로 A 씨는 2019년 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B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B 씨는 영도구 등 부산지역 다른 구 공무원에게도 C 사의 자재 납품을 요청하며 수천 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인정돼 2019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진 자리에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관급공사 수의 계약 체결과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