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해변도 야간 음주 등 금지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이 올여름 한시적으로 자정 이후 폐쇄된다.
수영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민락수변공원의 출입을 자정까지만 허용하고 출입구를 완전 폐쇄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자정 이전에 들어온 방문객은 새벽 2시까지 귀가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지난 4일부터 운영해 온 2m 거리두기 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등을 기간 내 매일 밤 운영한다.
구는 또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야간(오후 7시~오전 6시) 음주, 취식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락수변공원에까지 이 같은 고강도 출입제한이 내려지자 과잉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 관계자는 “민락수변공원의 경우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 출입제한 조처의 강제성은 없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객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면서 “자정 이후 출입을 원하는 방문객은 다른 곳으로 유도할 것이다. 그동안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한 결과 방문객과 별다른 실랑이 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주셨다”고 설명했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