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라고 했다. 고검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수 있게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도록 했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선 “현직 검사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며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1항 등을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대신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검사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해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해 ‘제 식구 감싸기’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