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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올해도 무산

특구 핵심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과기부 인력·특허건 기준 미달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7-29 20:29:2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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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본교 실적 인정 요구했지만
- 본교와 소재지 달라 거부 당해

경남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미개발지 등에 대한 정부의 양산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무산됐다. 29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경북 구미와 서울 홍릉 등 6개 지역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이번 심사에서 최종 탈락했다.

앞서 양산시는 양산부산대병원 등 양·한방 의료시설과 의·생명 관련 연구기관이 밀집한 부산대 양산캠퍼스를 기술핵심기관,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미개발지인 첨단산학단지와 인근 동면 가산산단을 배후공간으로 설정해 전체 1.29㎢를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시는 빅데이터 기반 예방실증 의료산업 추진을 특구 사업 내용으로 담았다.

그러나 기술핵심기관인 부산대 양산캠퍼스가 주요 평가기준인 정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기술핵심기관의 정량조건으로 연구·개발 인력 450명, 투자 260억 원, 특허출원 145건, 기술이전 30건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과기부는 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정량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후 기준을 변경했다. 그런데 부산대의 경우 양산캠퍼스 내 자체 시설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지만 부산 장전동 본교와 밀양캠퍼스를 합치면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춘다.

이에 양산시와 부산대는 본교의 관련 실적도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광역시·도별로 강소연구특구를 지정하는 특성상 시·도를 달리하는 본교의 실적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시와 부산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같은 대학 캠퍼스인데도 시·도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분리심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런 조건이면 양산은 영원히 연구특구 지정이 안 된다. 평가기준 변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구 지정이 안 되면 예방실증의료클러스터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양산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을 비롯, 15만 평 규모의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 등 시의 각종 미래 신성장 산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이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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