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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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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구속됐다.
1일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만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교인 헌금 32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