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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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스쿨존 노랑 발자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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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한 달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태료 8만원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이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가능하며,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 초기 한 달(6월29일∼7월27일)가량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는 모두 5567건으로, 하루에 평균 19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