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檢, 한동훈 기소 부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이은 논란으로 수사는 난항을 거듭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은 오는 5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구속 만료 이전에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연이어 암초가 나타났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에 한 검사장의 불기소는 물론 수사 중단까지 권고했다. 뒤이어 법원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압수물 일부를 돌려줬다.
지난달 29일에는 사상 초유의 고위급 검사 간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유심 인증을 통해 메신저 내용에 우회 접속한 압수수색 방식이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와 검찰 인사가 임박한 만큼 수사팀은 조만간 한 검사장의 신병처리 방향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사 진행 정도를 볼 때 수사팀이 섣불리 한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미 여러 논란이 불거진 상태고 추가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라 한 검사장을 기소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