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택시운전사가 심야 시간 승객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부산 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께 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택시운전사 50대 A 씨가 20대 승객 B 씨를 흉기로 마구 찔렀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택시에서 시비가 붙자 격분한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방귀를 뀌자 A 씨가 창문을 내리며 주의를 요청했고, 이에 감정이 상한 B 씨가 대응하면서 시비가 시작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택시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보관해온 A 씨가 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과정에서 B 씨는 장기 일부가 손상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잔인한 범행으로,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종종 차 안에 호신용 장비를 보관하는 택시운전자도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큰 흉기를 지닌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