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이 감병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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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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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지검은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한 5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입국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가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하는 차원에서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