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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잃은 노동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데 피해자 과실들어 선처

부산 산재사범 참작 사유 인정, 3년간 60.9%에 벌금형 선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0-08-03 22:22:4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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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법정에 서지 못한다.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 ‘선처’받은 피고인 상당수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2017년~2020년 5월 부산지역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산재 사건 81건에는 203명의 피고인이 등장한다. 이 중 노동자가 숨진 사건은 57건이다. 사망 사건 피고인 156명 중 101명(법인 6, 자연인 95명)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처럼 노동자가 숨진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안전관리 책임자 등 자연인 95명은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이들 중 45명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 49명은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 1명은 무죄를 받았다. 양형 기준인 ‘징역 6월~1년 6월’에 한참 못 미친다.

산재 사범의 양형에는 ‘피해자 과실’과 ‘합의’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판결문 81건에서 재판부는 주요 참작 사유로 크게 4가지를 든다. ▷피해자 과실 ▷반성 ▷합의(처벌을 원치 않음) ▷전과(전력) 없음이다. ‘피해자 과실’이 언급된 사건은 피고인의 71.4%가 벌금형을 받았다. ‘합의’가 등장한 사건도 60.2%, ‘전과 없음’은 40.9%, ‘반성’은 50.7%가 벌금형에 그쳤다.

사망 사고로 좁혀봐도 상황은 같다. 노동자가 숨진 사건 중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 피고인 60.9%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사유별 벌금형 비율도 ‘합의’ 47.5%, ‘전과 없음’ 39.3%, ‘반성’ 39.2%에 달했다.

신심범 기자

◇ 2017년~2020년 5월 부산지역 
 산재 사망 사고 참작 사유별 양형

참작 사유 

벌금형 

집행유예

피해자 과실 

60.9% 

34.8%

합의

47.5% 

52.5%

전과 없음

39.3% 

60.7%

반성

39.2% 

60.8%

※확정 판결 기준. 각 참작 사유의 중복 언급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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