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의사봉’을 없앤다. 경남도는 3일 이달부터 도정자문위원회 등 189개 위원회의 ‘의사봉 의무적 사용’을 폐지하고, 경남도 출자출연기관과 시·군의 동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사봉은 사회봉(司會棒)으로 불리며, 회의의 개회에서부터 의안상정·가결·부결·폐회 등 의결을 ‘선언’하는 의미로 사용됐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효력은 의사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 고시 등 선포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경남도는 권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위원회 문화를 혁신하고, 내실 있는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의사봉 사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의사결정 효력은 결정사항을 낭독하는 것으로 의사봉을 대신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18년 2월 부산진구청이 73개 위원회의에서 의사봉 사용을 폐지했다. 부산진구청 역시 의사봉을 법적 근거없는 권위적 산물로 보고 폐지를 결정했다. 이처럼 관례적으로 사용해 온 의사봉에 대한 유래와 연혁은 뚜렷하지 않다. 의사봉의 형태, 크기와 사용목적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영국의 의회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추측이 있지만 현재 영국 의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