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 필요한 외국인 승객을
- 승무원으로 허위기재 40대 집유
부산 영도구에 사는 코로나19 169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와 접촉한 사람이 1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높인다.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169번 확진자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했지만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확진자가 다닌 영도구 모 실내체육시설 등록자 347명 중 174명을 직·간접 접촉자로 분류해 진단검사를 했다. 그 결과 93명은 음성이 나왔고, 8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시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 연관 내국인 12명(이 중 선박 수리업체 직원 9명)과 169번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지 확인 중이다. 169번 확진자의 배우자는 선박 수리업체 직원이지만, 최근 외국 선박을 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은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모르는 깜깜이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69번 확진자 동선이 러시아 선원 혹은 선박 수리업체 확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러시아 선원발 지역사회 3차 감염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한다.
이날 부산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어 누적 169명을 유지했다. 경남에서는 방글라데시에 체류하다 입국한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확진자는 158명으로 늘어났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방글라데시에 머물다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울산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59명을 유지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3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1만4389명이 됐다. 해외유입이 20명, 지역발생 3명으로 지역발생이 87일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 승객의 신원을 자가격리가 필요 없는 승무원으로 허위 기재한 선박 대리점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검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 대리점 사내이사 A(44)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박 대리점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4월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한국 선적 냉동운반선 B호의 대리점 업무를 담당하던 중 B호에 타고 있던 외국인 승객 6명을 자가격리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승무원으로 허위 기재해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부산검역소장에게 제출했다.
코로나19로 강화된 해외입국자 특별검역절차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은 입국 시 특별검역신고서와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제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민용 하송이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