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외국인 중 50명 강제출국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해준 뒤 돈을 받아 챙긴 외국인들이 적발됐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특수조사대는 지난 6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여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A(27) 씨와 러시아 국적 B(24)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허위 난민신청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브로커와 모의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고시원 원장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난민 최종 판정까지 걸리는 약 3년 동안 한국에서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A 씨와 B 씨는 SNS에 허위 난민 신청으로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광고를 올려 각각 베트남인 91명과 러시아인 55명으로부터 적게는 120만 원부터 많게는 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통해 불법 입국한 146명 중 50명은 검거돼 강제출국됐으며, 나머지 96명은 행방을 추적 중이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