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0m 구간 정비 후 바로 적용
- 지역 내 시속 30㎞ 초과 37곳
- 경찰 “민원 없어도 선제 대응”
부산 연제구 남문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운행속도(국제신문 지난 5월 28일 자 6면 보도)가 시속 30㎞ 이하로 내려간다. 부산 스쿨존 가운데 시속 30㎞를 초과하는 나머지 구간의 차량 운행속도 하향 작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남문초 앞 스쿨존의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의 결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참석한 심의위원의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남문초 스쿨존은 법원북로 450m 구간으로 연제구 한마음공원부터 아시아드대로까지 구간이다. 연제구가 이 구간에서 진행 중인 교통시설물 교체 작업이 이번 주 내로 완료되면, 곧바로 차량 등의 운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연제구는 구비를 투입해 제한속도 표지판 교체 작업을 마쳤고, 도로 노면에 스쿨존 제한속도를 표시하는 페인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남문초와 학부모는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홍준 남문초등학교장은 “지역주민과 운수 업계 관계자 등이 모두 협조해 스쿨존 속도를 낮출 수 있었다”면서 “주민 불편사항으로 지적된 스쿨존 인근에서 주정차하는 통학차량도 홍보 활동을 통해 대폭 줄였다. 차를 타고 오는 원거리 통학생은 학교와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올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고 말했다.
남문초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속도 하향 조처가 부산 내 다른 스쿨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린이 보호와 안전 중심으로 사회 인식이 변하고 있다”면서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에 관한 학부모의 민원이 없더라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량 운행속도를 낮추기 위해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시내 전체 스쿨존이 907곳이 있는데 대부분은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시속 30㎞를 초과하는 구간이 37곳에 달한다. 시속 40㎞는 1곳, 50㎞는 34곳이며, 심지어 국도와 접해 제한속도가 시속 60㎞, 70㎞인 스쿨존도 각각 1곳이나 된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