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81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지심도((只心島)의 명품 섬 조성을 위해 섬 안의 불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또 최근 불거진 섬 주민 강제이주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섬의 보존을 위해 불법 행위를 더는 묵인할 수 없다.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심도 내에는 15가구가 있는데, 주민 대부분이 2000년께부터 전입했다. 음식점과 민박, 섬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3척의 도선 영업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섬 곳곳에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위법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13개동의 불법증축 행위,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영업 11개소 운영 행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6개동의 건축 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15개소의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변경 등이다.
변 시장은 섬 주민 이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 이주가 아닌 주민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섬 주민의 이주와 거주를 통한 공존 등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소유로 천혜의 원시림을 간직한 지심도는 2017년 3월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당시 병참기지로 군에 수용돼 섬 주민이 강제 이주한지 81년 만이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