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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 관계자들이 입국장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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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2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유전자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6개 국가(방글라데시·파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필리핀·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 548명 중 512명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했으나, 이들 중 22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 22명 중 18명은 공항 또는 항만 검역 과정에서 실시된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현재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들은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다.
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 중 14명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확인서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방역당국은 이들 중 9명을 송환 조치했으며, 나머지 5명을 초기 계도기간인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 PCR 재검사를 했다.
최근 3주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36명으로, 이들은 필리핀 환승객 34명과 영아 2명이다. 이 중 영아 1명이 검역 과정에서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