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재는 기업범죄다 <중> 외줄 타는 노동자

기일이 된 한가위…참사 예견된 현장에 노동자만 출근했다

푼돈에 기업책임 무마되니…‘구명줄 둬라’는 법규도 추락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안전 책임자도 없는 명절연휴
- 일터 불려나온 하청 노동자들
- 위태로운 작업 중 사망·중상
- ‘불의의 사고’가 아닌 인재

- 곤돌라 안전난간 한쪽만 두거나
- 끊어져 있는 로프 선 방치하는 등
- 안전 관리·감독 소홀히한 사업주
- 법원 질책했지만 결국 낮은 형량
- 수칙 어긴 노동자 과실 들기도

민족 최대 명절에도 누군가는 일한다. 품삯 몇 푼 모아서 떼돈 만들겠다고 욕심부리는 게 아니다. 고용주가 “일하라”고 시키면 노동자는 가족을 뒤로한 채 집을 나서야 한다. 신분이 불안정한 하청·재하청 노동자일수록 고용주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렵다. ‘다단계 고용 구조’ 맨 아래에 있는 노동자는 남들 다 쉬는 명절에도 제 몸을 부려야 한다. “쉬겠다”며 ‘정당한 권리’를 내세웠다가는 ‘부당한 해고’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국제신문이 분석한 2017년~올해 5월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문(부산지역 법원 확정판결 81건)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러 있다. A(당시 40) 씨도 그랬다. 2017년 10월 8일. A 씨는 부산에서 경북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까지 일하러 갔다. 재해 역시 명절이라고 쉬지 않았다. A 씨는 건물 3층 높이(10m)에서 떨어져 고관절을 다쳤다. 금속 창호 유리 설치업체 노동자인 A 씨와 동료 B(당시 47) 씨는 건물 창틀에 하나당 52㎏짜리 유리 4개를 끼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회사가 한 하청 건설사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작업이었다.

A, B 씨는 곤돌라(건물 옥상이나 중간층에 로프를 걸어 외벽이나 창의 보수 등에 사용하는 간이 비계)를 타고 건물 외벽을 올랐다. 10m 상공에서 이뤄진 불안한 노동이었다. 두 하청 노동자는 곤돌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외벽에 고리를 걸었다. 그런데 이 고리가 풀리면서 곤돌라와 건물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 동시에 곤돌라는 한쪽이 아래로 기울면서 크게 휘청거렸다. 중심을 잃어버린 두 노동자는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했다.

A 씨는 전치 13주의 중상을 입었다. 그가 응급 치료를 받을 때 동료 B 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B 씨는 중증 뇌 손상으로 숨졌다. 이들에게 비극이 들이닥친 날은 추석 연휴였다.

당시 공사장의 안전시설은 매우 부실했다. 현장에 두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관리자는 아예 없었다. 안전관리 책임자인 회사 현장소장은 추석 연휴라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두 하청 노동자에게 닥친 재해는 결코 ‘불의의 사고’가 아니었던 셈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상 곤돌라 같은 탑승형 기구는 운반구에 사람을 태워선 안 된다. 내부에는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해야 한다. 높이 2m 이상에서의 작업을 지시할 때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끔 해야 한다.

■기일이 돼버린 한가위

현장은 ‘활자’와 달랐다. 두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곤돌라에는 안전대를 걸 설비가 없었다. 안전난간은 양방향 중 한쪽에만 있었다. 특히 A, B 씨는 애초 사업주에게서 안전대 자체를 지급받지 못했다. 여기에다 현장소장마저 없었으니, 비극은 어찌 보면 예고돼 있었다.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임에도 추석 연휴라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 부재했다”며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질책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기업과 책임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자백’ ‘반성’ ‘합의’ 등이 이유였다. 선고된 형량은 하청 건설사 벌금 400만 원, 재하청 회사 벌금 600만 원, 하청 현장소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재하청 현장소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서푼짜리 청년 목숨

생때같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숨져도 돈 몇 푼이면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2018년 4월 24일 배관공 C(당시 29) 씨는 부산의 한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배관 용접을 하고 있었다.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했기에 ‘남의 공장’에서 일했다.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된 후 C 씨는 용접 상태를 확인하려고 배관 안으로 들어갔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이를 감독할 관리자는 없었다.

C 씨는 배관 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다. 아르곤 가스가 원인이었다. 수많은 불법이 확인됐다. 작업장에는 안전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가스가 새는 산소절단기가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작업에 쓰인 와이어로프 중에는 소선(로프 한 가닥에 든 작은 선)이 10% 이상 끊어진 것도 발견됐다. 현장은 ‘불안의 도가니’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불충분한 안전 조치가 결합돼 언제든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형벌은 국민 법 감정과는 차이가 컸다. 원청 회사는 벌금 700만 원, 하청 회사는 벌금 500만 원, 하청 대표이사와 원청 전직 공장장은 벌금 500만 원, 원청 현직 공장장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관리’되지 않는 안전

산재 대부분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관련 법·지침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도·감독해야 할 다양한 상황과 행동, 의무를 설명한다. 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어겼다면, 이를 관리하지 않은 책임자의 잘못이 크다. 그러나 죽어서 말 못 하는 ‘피해자의 과실’은 산재 사범을 ‘선처’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특수화물 운송업체 사장 D 씨는 2016년 8월 6일 노동자 E(당시 40), F(당시 35) 씨에게 탱크로리에 든 황산(농도 98%)을 다른 탱크로리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두 노동자는 탱크로리 간 호스를 연결했다. 그런데 황산을 밀어내는 펌프의 압력을 호스가 이겨내지 못해 황산이 사방으로 분출됐다. 둘은 전신 화상을 입었다. E 씨는 1주일 뒤 숨졌다.

사업주는 농도 20% 이상인 황산을 다룰 때 방호 조치를 하고, 노동자가 보호복·보호 장갑·장화 등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사장인 D 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내린 형벌은 벌금 300만 원에 그쳤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짧게 기록됐다.

[노동자 사망]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권혁범 임동우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5. 5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6. 6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7. 7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8. 8[포토에세이] 국사봉 전망대서 본 옥정호 물안개
  9. 9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10. 10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1. 1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2. 2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3. 3[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6. 6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7. 7부산 국힘, 가덕도특별법 개정방침에 “국회에 책임 떠미나” 비판
  8. 8‘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9. 9[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10. 10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1. 1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2. 2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3. 3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4. 4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5. 5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6. 6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7. 7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8. 8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9. 9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10. 10주진모 B·GET 대표 “민관펀드로 K-팝 북항 아레나 조성해 관광수요 창출”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5. 5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6. 6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7. 7“북항 모빌리티, 원도심 연계해야…환승센터 전면 재설계를”
  8. 8전재수 “사직구장, 야구 중심 생활체육 메카로…북항엔 돔 아레나”
  9. 9농약·고혈압약 등 취수원 오염물질, 부산시 선제 차단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8일
  1. 1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2. 2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5. 5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