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될 줄 알면서도 통장을 제공하고, 이체까지 도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나이키 제품을 포장하는 회사인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 씨는 제안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계좌를 알려줬다. A 씨는 며칠 뒤 계좌에 1180만 원이 입금되자 이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제안자가 알려준 6개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 씨가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