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일부 기초지자체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 영업을 앞당겨 허용한다.
부산 영도구와 강서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조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나 영도구는 미리 시행하기로 했다.
옥외 영업은 이미 허용된 영업장과 대부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파라솔과 식탁, 의자 등 간단한 편의시설을 둘 수 있으며 외벽과 바람막이 등 고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실내 영업장의 조리장에서 만든 음식만 제공할 수 있으며, 옥외 시설물을 설치할 땐 반드시 실내외 식탁 간 간격 2m(최소 1m)를 유지해야 한다.
옥외 영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구청에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대상 업소는 영도구 1513곳, 강서구 450곳이다. 강서구는 이 중 13곳이 신청을 마쳤다. 영도구는 아직 신청 접수가 없지만 옥외 영업을 허용한 만큼 단속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