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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시행사가 ‘분양계약 해제’ 논란

양산 중부동 44층 건립 공사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8-05 20:44:4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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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로 공기지연 등 이유
- 분양자에 계약해제 안내문 발송
- 중도금 대출기한 연장길 막혀

- 시행사 “분양자 보호 위한 조치”

경남 양산시 중부동 지상 44층 A주상복합건물 건립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 대상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B신탁은 최근 A주상복합건물 수분양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지난 5월 예정된 애초 사업 준공일을 3개월이나 넘긴 데다 공사 중 지반침하를 비롯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추가로 40개월이나 공기가 연장됐다”며 “하지만 연장된 기한 내 공사를 끝낼지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신탁 측은 이어 “설상가상으로 금융기관에서도 공기 연장 등 현 사업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달 말 도래하는 중도금 대출기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해 정중히 계약해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기한 연장이 안 되면 사업시행자 측에 대출된 자금은 수분양자가 갚아야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지연이자까지 수분양자가 물어야 한다.

그런데 분양금액 3억 원을 기준할 때 중도금이 1억여 만 원가량 되는데 담보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한 수분양자는 “공기 연장은 사업시행자 과실로 빚어진 일로 분양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계약을 해제하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느냐. 이는 남은 수분양자를 모두 몰아내 입주지체 보상금 등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줄이고 종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새로 분양계약을 하려는 의도”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신탁 관계자는 “공사지연으로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연장에 관여하면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향후 기한 내 준공을 장담할 수 없어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A주상복합건물 시공사는 조만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 SCW공법(콘크리트 파일을 연속해서 박아 지하 연속벽을 완성하는 공법) 대신 SLURRY WALL 방식(80㎝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파일을 땅속에 연속적으로 박아 지하에 차수용 연속옹벽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해 조만간 지하 터파기 공사에 들어가는 등 원점에서 공사를 다시 할 계획이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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