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공청 “의견수렴 후 고시”
- 김해시의회 “착륙료로 충당을”
부산항공청이 김해공항 인근 소음피해조사 용역을 마치고도 1년 넘도록 고시를 미루면서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의 불만이 고조된다. 정부의 소음피해 대책 비용 분배를 놓고 강서구와 김해시가 갈등 조짐을 보이자 착륙료 배분 문제를 현실화해 지원금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산항공청은 지난해 12월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을 마쳤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고시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용역은 항공청이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 정도를 확인하고자 시행된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월 용역 결과를 고시하고, 올해 소음 대책 사업비(약 19억 원)를 강서구와 김해시에 분배해야 한다. 그럼에도 항공청이 용역 결과를 1년 넘게 고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5년 전 용역 결과와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강서구와 김해시의 소음피해 대책 비용 분배율은 현행 9 대 1이지만 새 용역 결과를 적용하면 5 대 5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강서구 주민은 새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김해시는 즉각적인 고시를 요구한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의회는 공항 착륙료에서 일부 지원되는 소음피해 사업비를 더 늘려 김해시와 강서구가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은 “김해공항이 징수한 착륙료 대부분이 다른 공항 인근 주민 피해 지원에 쓰인다”며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지원비를 김해공항 인근 지역 내 소음 대책 사업비로 전환하면 두 지자체 주민이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김해공항에서 거둔 착륙료는 844억2800만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는 168억4100만 원만 사용됐다. 나머지는 김포 울산 여수공항 등지의 주민 지원에 쓰였다. 강서구 주민으로 이뤄진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는 김해시의회의 이 같은 제안을 환영했다.
하지만 부산항공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항공청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이 지연돼 용역 결과를 고시하지 못 했다. 연내에는 고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김해시가 제안한 착륙료 현실화를 통한 사업비 증액은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