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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예타 면제, 시도지사도 힘 보탰다

여야 정치인 법안 발의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성명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08-09 22:01:5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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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중시하는 예타 이유로
- 공공의료시설 추진 지연 안 돼”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공공병원 설립 때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 여야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2면 등 보도)한 데 이어 광역시장과 도지사들까지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 의료원 설립 때 예타를 면제하자는 여론이 비등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46차 총회에서 지역 공공의료원 예타 조사 면제 건의안이 포함된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정부의 질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 마련해 추진하고,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을 예타 제외사업에 포함해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국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만 공공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인력과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의료 시설 설립 사업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타를 거치면 추진이 어려워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경우 공공병원으로 사하구 신평동에 지어질 서부산의료원이 현재 예타 진행 중이다. 금정구에 있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려는 사업도 최근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예타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관해 예타를 시행하도록 한다. 공공의료 시설의 경우 사업당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동안 경제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공공의료 시설 건립 때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도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타 절차를 면제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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