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 등 초고층 피해 확산세
- 배상기준·보험도입 필요성 역설
- 연구단, 위험지도 등 구축키로
고층빌딩 사이로 강하게 부는 바람을 일컫는 ‘빌딩풍’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건축 심의 때 빌딩풍 관련 점검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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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부산대에서 ‘2020 빌딩풍 대응기술 포럼’이 열리고 있다. 이준영 기자 |
부산대는 지난 7일 건설관에서 해운대 마천루의 빌딩풍을 분석·예방하고 대응기술 개발 방안과 지속적인 대응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2020 빌딩풍 대응기술 포럼’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최초로 빌딩풍 관련 국가 연구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대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대응기술 개발 연구단’이 주최했다. 지난 4월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 연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2020년 지역맞춤형 재난 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첫 빌딩풍 연구를 맡아 2022년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충북대 이승수(토목공학부) 교수는 “지금은 초고층 빌딩에서 유리창이 깨져 날아와도 이것이 어떻게 깨졌고 어디까지 날아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특히 해운대는 해안가를 따라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돼 매년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예방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환경영향평가에는 보행자 풍환경과 열섬효과, 바람길 등 풍환경과 관련한 평가 항목이 빠져 있다”며 “태풍과 강풍에 따른 비산물 발생 위험과 그 피해범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해야 하며 빌딩풍 유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영국 런던시는 도심 고층 건물 설계 때 빌딩풍에 의한 보행자 피해를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도로 소음과 풍속에 대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는 관련법을 시행 중이다”며 “특히 미국은 해안가로부터 1마일(약 1.6㎞) 이내 지역은 비산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예방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재난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한 부산연구원 김기욱 박사는 “부산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는 급격한 개발에 따라 포장도로처럼 물이 흡수되지 않는 땅이 많아지고 만조에 따른 배수 불량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빗물을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운대처럼 빌딩이 밀집한 곳에 맞는 빌딩풍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단장인 부산대 권순철(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해운대에서 빌딩풍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3D 실험과 비산물 유동 예측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그 위험도를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위험지도 구축과 실시간 안전정보 시스템 등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