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던 부산 동부산대학교가 결국 강제 폐교된다. 이 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은 인근 학교 유사 전공으로 특별편입학 조처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이달 31일부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대학이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며 “동부산대가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폐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동부산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여 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고등교육법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학교 폐쇄계고를 했지만, 동부산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2018년에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됐다. 201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겨우 54.3%로 재정이 악화돼 학교 운영이 한계에 달했고, 2020학년도에는 신입생 모집마저 중단했다. 올해 4월 인수를 희망하는 재정기여 희망자가 나타났지만, 형제복지원 후신인 ‘느헤미야’ 법인 대표를 맡은 경력에다 과거에도 동부산대에 재정기여 제안을 했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어 재정기여자로 선정되지 못해 결국 폐교가 결정됐다. 학교법인이 운영 중인 동부산대 부속유치원은 부산시교육청으로 이관돼 운영된다.
동부산대 재적생 761명(재학 444명, 휴학 317명)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학된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에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편입하는데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없으면 편입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