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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21곳, 스마트 차단시스템

시, 원격 장치 연내 설치키로…참사 유족, 국가배상소 착수

  • 박정민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8-09 22:05:5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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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고자 ‘스마트 지하차도 차량차단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한다. 시는 침수 사망사고가 난 초량1지하차도를 비롯한 21곳에 이 같은 시스템을 국·시비 30억 원을 들여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 차량차단시스템은 지하차도 수위계와 연동해 전광판 경고와 경광등 점등, 경고방송 송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진입차단기가 원격으로 작동된다. 근무자 부재 시에도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원격으로 즉시 통제 조처가 이뤄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부산 지하차도는 48곳으로 전수조사 결과 19곳은 배수가 양호하고, 8곳은 이미 차단기가 설치돼 이를 제외한 나머지 21곳에 차량차단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동구 초량1·2, 부산진시장 ▷부산진구 개금·당감·범천 ▷동래구 내성·안락·우장춘 ▷남구 문현·대남 ▷해운대구 중동·센텀·수영강변 ▷금정구 구서 ▷강서구 대상·명지·봉림·금호·명지동진 ▷기장군 무곡이다. 초량1지하차도 사고 발생 직후 행정안전부에 국비(특별교부세)를 신청해 5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특별교부금) 25억 원을 추가해 설치한다. 시는 “시스템 구축 기간에 지하차도별 전담 요원을 지정·배치해 폭우 등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폭우로 초량1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유족이 국가배상소송에 착수한 가운데(국제신문 지난 4일 자 9면 보도) 재판에서 담당 공무원 과실이 얼마나 인정될지 관심을 끈다. 국가배상소송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도로와 하천 등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일컫는다. 피고가 될 가능성이 큰 부산 동구와 부산시 공무원의 과실이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소송의 핵심이다. 법원은 사고 전 동구가 관련 시설 관리를 온전히 했는지와 부산시 등이 행안부 지침을 잘 이행했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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