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협·노조 “보복성 징계” 반발
- 학교 측 “부정행위로 해임” 주장
경성대학교 교수들이 잇따라 재임용 거부, 해임되면서 학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성대 교수노조는 “총장 퇴진 운동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지만 학교 측은 “총장 퇴진 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부정행위에 따른 해임”이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길어질 전망이다.
경성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미옥(교육학과) 교수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학교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올해 초 신규 강사 채용 때 자신의 심사표가 아닌 다른 교수의 심사표에 심사평을 남기고 일부 지원자의 정보를 다른 심사위원에게 제공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개인별 심사표를 변조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김 교수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교수는 “심사표를 내 것으로 착각해 오기하는 실수를 했다. 바로 다음 날 다른 교수들에게 사과하고 심사표 정정을 요청했다”면서 “또 세부 전공에 관해 다른 교수들이 잘 몰라 물어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에도 심사위원의 정성평가를 돕고자 선의로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징계에 반발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해임 징계를 두고 경성대 교수노조, 교수협의회 등은 과도한 처분이자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했다. 교수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징계는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경성대 총장 퇴진 및 대학 정상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 교수에 관한 보복 조치 성격이 짙다. 사법적, 행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단순한 행정 실수에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번 징계는 총장 퇴진 운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김 교수가 강사 채용 평가 때 단순 오기가 아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명백한 해임 징계 사유”라면서 “이런 부정행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김 교수가 동의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성대에서는 총장 퇴진 운동이 벌어진 이후 지난해 10월 김선진(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해임되고, 지난 2월엔 조정은(경영학과) 교수가 재임용 거부됐다. 김 교수와 조 교수는 지난 3월과 7월 교원소청 심사 결과 복직 결정을 각각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학교 측은 교수들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