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난 공사비 사업자 부담 대가
- 유료기간 30년→40년 늘려줘
- 비상탈출구 추가 이유 석연찮아”
- 부산시에 사과 촉구… 소송 준비도
- 시 “국비 못 받아… 불가피한 선택”
부산시가 만덕~센텀 지하도시고속화도로(이하 대심도) 건설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 440억 원을 아끼려다 시민에게 300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 부담을 추가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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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박민성(왼쪽 세 번째부터), 도용회, 김문기 의원이 11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공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병욱 기자 |
부산 동래구를 지역구로 둔 부산시의회 박민성, 김문기, 도용회 의원은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대심도 공사와 관련해 대시민 사과를 하고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2018년 초 대심도 공사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609억 원이 증가했다. 여기에는 비상탈출구 설치를 위한 공사비와 부대비용 등 약 443억 원이 포함됐다. 이에 시는 비상탈출구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30년간이던 유료도로 계획을 10년 더 늘려 40년간 이용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게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시의원들은 “유료도로 계획이 연장되면서 시민은 10년간 296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사업자는 1597억 원의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면서 “시가 예산 443억 원을 아끼기 위해 시민에게 2960억 원의 통행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추가 공사비는 국비 지원을 받아 건설 보조금 형태로 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통행료 인상, 운영기간 연장 등 3가지 방법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감당하기 힘든 시로서는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비상탈출구 설치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대심도는 진출입구 3곳과 환풍시설 기능을 겸한 탈출구 2곳이 이미 있고, 피난대피통로도 180~250m 간격으로 40개나 설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까지 변경하고 443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면서 추가로 비상탈출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애초 목적인 시민안전에 부합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들은 또한 전 시의원 A 씨가 비상탈출구 설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비상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A 전 시의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비상탈출구 설치 전 소방안전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권고했고, 이를 통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울러 대심도 비상탈출구 공사장 인근에 주민 7000세대가 살고 있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인근에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조만간 ‘대심도 공사 시민소송단’을 꾸려 시와 사업자 간 계약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파헤칠 예정이다.
한편 대심도 공사는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중앙대로를 거쳐 해운대 재송동 센텀시티 수영강변대로까지 대심도 지하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비 5885억 원을 포함해 총 7832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