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병원복지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8-11 22:01:5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진구에 위치한 병원
- 2010년부터 30~100% 감면
- 최근 보건소에 자문 구했다가
- 환자유인행위 간주 고발 당해

- 형 확정땐 타 의료기관도 파장
- 병원 측 “과도한 대응” 맞고발

병원이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복지 차원에서 제공해 온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두고, 보건소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병원을 형사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직원 혜택은 대다수 병원이 시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병원 직원과 직원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병원 간부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관할 보건소인 부산진구보건소가 해당 의료기관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진구보건소와 A병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5월 이 병원은 2010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 중인 직원과 그들의 직계가족 의료비 할인을 두고 추가할 절차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구했다. 병원 측은 복지비 명목으로 별도의 재원을 편성, 그간 직원과 가족에게 본인부담금의 30~100% 감면 혜택을 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감면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직원 감면기준이 의료법 27조 3항 1호에서 허용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병원은 관할 보건소인 부산진구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보냈고, 이를 검토한 보건소 측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병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직원과 그 가족까지 감면 혜택을 주려면 미리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은 구의 대응이 지나치다며 반발한다. 병원 관계자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자 정부에 질의했고, 답변을 얻어 관할 구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견을 구하는 중 곧바로 형사고발을 당했다”며 “상위기관인 복지부도 일률적으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에 관해 설명도 없이 곧바로 고발한 것은 상식을 넘은 의료기관 길들이기”라며 반발한다. 이에 병원은 이달 초 보건소 관계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도 아니고, 절차를 묻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발 조처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업계에서는 이 병원과 부산진구청이 최근 복지관 운영권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 병원 측이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괘씸죄’를 물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4. 4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5. 5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6. 6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9. 9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10. 10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1. 1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2. 2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5. 5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야"
  6. 6[속보]李대통령-트럼프 골프 라운딩?…靑 ‘한미정상 골프회동’ 대비 TF 구성
  7. 7[뭐라노] 금메달을 향한 두 가지 시선
  8. 8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풀기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
  9. 9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10. 10“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1. 1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2. 2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지역 반발 거셀 듯
  3. 3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4. 4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5. 5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6. 6“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7. 7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8. 8코스피 급락…2달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9. 9올해 쌀 6만6000t 남아돈다… 농식품부, 대책 마련 나서
  10. 10국세청 '체납관리단' 실적 보니…절반은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남해 대장군지, 삼별초 이전 ‘위계 높은 건물지’ 확인
  6. 6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은정 공개 비판,부적절 행위”
  7. 7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서 칼부림 신고…6∼8명 부상
  8. 8“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9. 9‘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10. 10“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3. 3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4. 4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5. 5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6. 6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7. 7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8. 8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9. 9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10. 10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