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병원복지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8-11 22:01:5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진구에 위치한 병원
- 2010년부터 30~100% 감면
- 최근 보건소에 자문 구했다가
- 환자유인행위 간주 고발 당해

- 형 확정땐 타 의료기관도 파장
- 병원 측 “과도한 대응” 맞고발

병원이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복지 차원에서 제공해 온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두고, 보건소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병원을 형사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직원 혜택은 대다수 병원이 시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병원 직원과 직원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병원 간부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관할 보건소인 부산진구보건소가 해당 의료기관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진구보건소와 A병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5월 이 병원은 2010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 중인 직원과 그들의 직계가족 의료비 할인을 두고 추가할 절차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구했다. 병원 측은 복지비 명목으로 별도의 재원을 편성, 그간 직원과 가족에게 본인부담금의 30~100% 감면 혜택을 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감면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직원 감면기준이 의료법 27조 3항 1호에서 허용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병원은 관할 보건소인 부산진구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보냈고, 이를 검토한 보건소 측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병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직원과 그 가족까지 감면 혜택을 주려면 미리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은 구의 대응이 지나치다며 반발한다. 병원 관계자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자 정부에 질의했고, 답변을 얻어 관할 구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견을 구하는 중 곧바로 형사고발을 당했다”며 “상위기관인 복지부도 일률적으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에 관해 설명도 없이 곧바로 고발한 것은 상식을 넘은 의료기관 길들이기”라며 반발한다. 이에 병원은 이달 초 보건소 관계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도 아니고, 절차를 묻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발 조처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업계에서는 이 병원과 부산진구청이 최근 복지관 운영권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 병원 측이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괘씸죄’를 물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2. 2“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3. 3부산 철마 한우 싸다 싸
  4. 4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5. 5[포토에세이]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6. 6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7. 7부산도시철 1회용 승차권 구매도 카드로
  8. 8“우리가 알던 그 시절 SM 맛” 이수만표 흥행 공식 또 적중…돌풍 속 잡음도
  9. 9돗자리 앉아 흥겨운 트로트 즐겨요
  10. 10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1. 1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2. 2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3. 3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국힘 반발
  4. 4‘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5. 5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6. 6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7. 7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8. 8'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9. 9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10. 10제미나이에 물었다는 이 대통령, 野 "제미나이에 국정 의존, 처참한 수준"(종합)
  1. 1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2. 2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3. 3SB선보, 대선조선 인수 마침표…‘SB대선’ 닻 올렸다
  4. 4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5. 5市, 불꽃축제 앞둔 광안리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6. 6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7. 7타 지역 줄어드는데 부산 5.9%↑…고령화 여파도
  8. 8‘모두의 창업’ 2기 가동…부울경 1135명 레이스
  9. 9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21일
  1. 1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2. 2“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3. 3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4. 4부산대·교대 통합 온도차…부실 보고 질타도
  5. 5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6. 6데이터센터 몰리는 사하구…주민 갈등 줄일 조례 탄생
  7. 7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8. 8부산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공수처 담당관 임용(종합)
  9. 9생곡소각장·퐁피두 등 전·현 시정 공방…울산 국힘 퇴장 파행
  10. 1022일 출근길 기온 ‘뚝’…부울경 최저 2~9도
  1. 1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2. 2‘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3. 3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4. 4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5. 5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6. 6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7. 7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8. 8"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9. 9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구·군 일손 적고 주인 자비부담 꺼려…슬레이트 철거 하세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