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격리 기간에 이 외국인은 유흥주점, 해수욕장 등을 방문했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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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 관계자들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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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무부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이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인 A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올해 3월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6월 24일 재입국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격리 기간 중 그는 다른 카자흐스탄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과 유흥주점, 식당을 방문했다. 이후로도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도 소재 해수욕장 등을 다니며 격리지를 이탈했다.
경기 안산시에 머물던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10일 퇴원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시설 및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로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 조치 된 외국인은 총 44명이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