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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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이 장례가 끝난 빈소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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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결혼식장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여성가족부는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했다.
하반기 추석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정부가 경조 시설에서 권고해 왔던 방역수칙을 보완했다.
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입장이 제한된다.
식사 시간을 제외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를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뷔페 책임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수기명부도 비치해야 한다.
운영자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업 전후 반드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손 소독제와 비닐장갑을 비치하고 이용자들에게 거리 두기를 안내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례식장 방역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장례식장 책임자는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된다.
협조 사항에는 마스크 미착용자의 장례식장 입장을 제한하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하면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긴다. 이런 내용이 적힌 문서에 유족의 서명을 받아 장례식장은 4주간 보관해야 한다.
장례식장 출입구에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장례식장에서는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중수본은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