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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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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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유튜브에서 자신 영상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하철과 번화가에서 코로나19 환자처럼 행세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듯한 행위를 유튜브에 올리는 듯 자신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 범행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부산교통공사를 찾아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사죄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5일 강 씨는 부산 북구 한 거리에서 “저는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고 말하며 쓰러져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도시철도 안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강 씨는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고 비슷한 유형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코로나19를 희화화해 연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규정한 수사기관은 강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