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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고통 완화한다

민홍철 ‘공항 갈등 해소법’ 발의…소음기준 75→70웨클 이상으로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20-08-13 20:04:2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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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지역 7000세대 수혜 기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경남 김해시민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최근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현행 소음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민 의원은 “공항 인근에 놓인 김해처럼 항공기 소음 발생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 대표 발의를 하게 됐다”며 “항공기 소음으로 난청증세와 생활 불편 등 고통을 겪어온 주민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는 불암동 일부만 75웨클 이상 지역이며, 대다수 소음 피해지역인 회현동 부원동 등 7000여 세대는 70웨클 이상 지역으로 고시돼 있다. 부산시 강서구는 대부분 75웨클 이상 지역이다.

문제는 75웨클 이상이면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해 주거 교육 방음 냉방시설비 지원 등 주민에게 다양한 피해 보상 혜택을 주지만 70웨클 이상은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분류해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만 해도 늘어나는 항공 수요로 인해 비록 75웨클 미만이지만 소음 피해지역이 급증하는 추세였다. 변수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김포공항 등 타 공항에도 적용돼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해시 부원동에 거주하는 최모(47) 씨는 “항공기가 지날 때마다 화면이 흔들려 TV를 볼 수 없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이며 난청을 호소하는 주민도 많다”며 “소음 발생 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주민 지원법이 통과돼 간접적으로나마 보상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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