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힌 현직 해양경찰(국제신문 지난달 14일 자 9면 보도)이 결국 해임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통영해경은 진주지역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검거된 A(46) 경사에 대해 해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A 경사는 현재 경찰 조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통영해경 소속인 A 경사는 지난달 9일 진주지역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