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수사해온 경찰이 넉 달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긴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4월 강제추행 외에 경찰이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수사하던 나머지 5가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사퇴시기를 조율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퇴 공증을 위해 공무원인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 지난해 또 다른 부하직원을 성추행했고, 이를 덮고자 다른 지자체에 채용을 부탁했다는 채용비리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작년 성추행 건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오 전 시장 외 관련자 5명도 입건했으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퇴 시기도 오 전 시장 본인은 물론 그를 보좌하던 정무라인이 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무라인 관계자 등 총 21명을 참고인 조사하고 사건 발생 이후 통화 내역 8000여 건도 수사했지만, 사퇴 시기를 피의자 측에서 결정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사퇴 시기를 두고 오 전 시장 측에서 청와대나 여당과 소통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한 ‘인지부조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