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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기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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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외에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0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다. 또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뤄왔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