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 수립 후 내년 하반기 추진
- 도시철도 요금 할인 등도 포함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관련자도 생활지원금 형식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 이어 지자체 차원의 관련자 예우가 본격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부마항쟁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부산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관련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위로액은 월 5만 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7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부마재단), 경남도와 만나 위로금 지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시와 부마재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재단은 월 10만 원을 요구했으나, 경남도가 창원시에서 4.19 유공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5만 원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현재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서울시에서 제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매월 10만 원을,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는 매월 70만 원, 그 유족은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마항쟁 관련자로, 지난 6월 기준 66명이다. 오는 12월 위로금 지원 계획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 중 지급한다는 방안이다.
지원 계획에는 위로금을 포함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도시철도요금 성인 기준 50% 할인 등 교통비 지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마재단 정영배 사무처장은 “지급 규모에 집중하기보다 부산과 경남이 뜻을 모아 관련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지속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지원금을 계기로 항쟁에 동참했던 관련자가 위로받고 항쟁의 의미가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마재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사실 관련자 신고는 331건이 접수됐다. 현재 조사 중인 48건을 제외한 283건 중 254건이 인용(일부 인용 포함)됐으며, 중복 건수를 제외한 사람 수를 기준으로는 247명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00명, 마산이 147명이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