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해당 부지 부적절” 불승인
- 당혹스런 시 “재협의 필요할 듯”
동부양산(웅상)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가칭 양산동부소방서와 동부경찰서 건립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양산시의회가 이들 기관이 들어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불승인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가칭 동부소방서 부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적지가 아니라는 등 이유로 불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안건은 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데 특위 결정대로 불승인이 확실시된다. 앞서 시는 명동 한 야산부지(2만8000여 ㎡)에 동부소방서와 경찰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서는 일종의 공공행정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양산시의회는 불승인 사유로 동부소방서와 동부경찰서 관할이 남락, 영천 등 동면 일부지역을 포함하는데도 이들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을 건립지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부소방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놓고 경찰서와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포함시킨 것 역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이들 시설을 모두 포함한 공공행정타운 건립내용을 담은 계획을 올리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외 소방서는 시가 부지를 무상제공해 문제가 없지만 경찰서 부지는 경찰청이 매입해야 하는 데 향후 경찰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점 등도 불승인 이유로 들었다.
특위의 한 의원은 “적지가 정해지면 시의회도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이와 관련, 동부소방서 등 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불승인 되면서 동부소방서 등 계획된 시설의 적기 건립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공유재산관리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하는 등 본격 사업에 착수해 소방서는 2022년, 경찰서는 2024년 완공계획이었다.
양산시는 당혹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이 참여한 주민추진위를 결성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입지를 결정했다. 명동 현 부지는 웅상 중간지점인 데다 접근성도 뛰어나 소방서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적지다”고 밝혔다. 또 “경찰서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게 아니며 입지시설은 향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넓은 부지를 확보했다”며 “시의회가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제 와서 불승인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 방침 등 내부협의를 거쳐 부지를 변경할지 등 향후 시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