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할퀸 태풍 ‘마이삭’ 당시 특히 해운대구 일대 고층건물 주변에서 더 강하게 몰아치는 ‘빌딩풍’의 위험성이 처음으로 입증(국제신문 지난 4일 자 3면 보도)된 가운데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 재발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 |  |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를 찾아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 복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
지난 5일 오전 해운대구 엘시티 앞에서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 부산시당위원장은 “엘시티 등 초고층 건물 입주민과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한 대비·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피해를 막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2시간 동안 엘시티 일대를 돌며 지난 태풍 때 당한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하 위원장은 “빌딩풍의 위험성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재난’으로는 규정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의 예방 및 사후조처 근거가 되도록 관련법을 만들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엘시티는 지난 마이삭의 여파로 저층부 창문유리가 다수 깨졌다. 이날 상황점검에 동행한 부산대 권순철(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행정안전부 빌딩풍 용역단장) 교수는 “바다에서부터 건물 2개 동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더욱 강해져 건물 뒤편으로 휘몰아친다. 이 과정에서 저층부 창문이 다수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빌딩풍으로 인해 엘시티 뒤편 상가 피해도 컸다. 해운대 로데오아울렛 상인회 관계자는 “빌딩풍으로 인한 초고층건물 주변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풍수해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하 위원장에게 호소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