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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극단적 선택’ 도시철도 기관사 첫 산재 인정 판결

노조, 사망 4년 만에 소송 승소…업무로 인한 우울증 받아들여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09-06 19:58:4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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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도시철도 기관사의 죽음을 놓고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기관사는 사망 4년여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최근 부산지법이 “기관사 A 씨의 죽음에 업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하던 A 씨는 2016년 1월 열차를 몰던 중 신호 오류 탓에 잘못 운전하는 실수를 했다. 도시철도 역사가 아닌 차량사업소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사고나 선로 훼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압박감에 시달리며 심한 불안과 우울증세를 보였다. 노조는 “당시는 일반 직원보다 기관사 직렬의 징계위원회 회부 건수가 13배에 달하는 등 사측이 기관사를 과도하게 압박하던 때였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A 씨는 결국 그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산재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유가족과 노조는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공단이 사측 설명만 인용해 최초 조사를 진행했고, 문제 제기를 통해 이뤄진 재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 등을 내세운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 우울증 발병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에 업무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산재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역 기관사들이 서울시 사례처럼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관리를 받지 못하는 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기관사 혼자 견뎌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 측이 항소 없이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이에 합당한 행정처리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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