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본회의 제출 극적 통과
- 양산형 2차 재난지원금도 처리
양산시의회가 동부양산(웅상) 숙원사업인 동부소방서와 동부경찰서 등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당특위에서 불승인했다(국제신문 지난 4일 자 8면 보도)가 불과 이틀 뒤 본회의에서는 이를 뒤집고 통과시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신우 시의원이 시가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을 수정안으로 해서 안건으로 제출하자 그대로 통과시켰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위에서 불승인된 안건이 이틀 만에 뒤집히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위는 지난 2일 명동 한 야산에 양산동부소방서 부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해 적지가 아니라는 등 이유로 불승인했다. 이 계획안은 명동 2만5864여 ㎡에 국비와 시비 등 1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산동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동일안건인데도 도시건설위와 공유재산특위의 의결내용이 서로 달리 나온 점을 들었다. 앞서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동부소방서 등을 건립하라고 실시설계비 1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공유재산 특위는 이 건에 대해 불승인해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계획안만 본회의에서 불승인시키기에는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동일안건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통과된다 해도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특위의 불승인 내용이 본지를 비롯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웅상지역 여론이 크게 악화된 데다 김일권 시장 등 시가 시의회를 적극 설득하고, 이번에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동부소방서 등 공공시설 건립이 어려워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시민 1인당 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양산형 2차 재난지원금(183억 원)을 포함한 1조4388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