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명 부족해 대응 공백 우려
부산지역에서 아동폭력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부산진구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충원하려 했지만 구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다음 달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조사 업무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
10일 부산진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이달 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을 충원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행정자치위는 구가 인사운영에 관한 보직관리 규정을 먼저 제정해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 인력을 증원할 수 없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업무를 지자체에서 전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충원을 추진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부산진구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856건이며, 연평균 285.3건으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데다 전국에서도 3위에 해당한다.
구의회가 보직 관리규정 미제정을 조례안 부결 사유로 들었지만, 구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보직관리를 포함,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인력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 중이고, 부산 16개 구·군 모두 이 계획이 보직관리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반대하는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청장과 구의회의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체 19명인 구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회 장백산 의원은 “같은 당 한갑용 의원과 함께 행정자치위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상 2인 1조로 편성해야 하는데 원안인 6명 인원을 확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아동학대 대응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