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로폰 2㎏(67억 원 상당)을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0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과자 봉지에 필로폰을 나눠 담아 밀반입하려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 양은 성인 남성 6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뒤를 쫓고 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