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등 모두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책문제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헐값 매각 등으로 논란을 빚은 안성쉼터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입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의연 이사 A(45) 씨와 함께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1억7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 윤 의원이 숨진 마포쉼터 소장 손모(60) 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5000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7900만 원을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임의로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