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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엄벌…양형 높여 최대 징역 29년 권고

대법 양형위, 기준안 확정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0-09-15 22:11:4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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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 전 회수 땐 감경키로
- 12월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이 최고 29년3개월로 정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형위는 기준안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8개의 특별 가중 인자와 5개의 특별 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 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포함되었으며, 감경 인자로는 성 착취물 유포 전에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가 제시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 감경이 아닌 일반 감경 인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특별 가중 인자를 적용받은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6개월~29년3개월로, 다수범의 형량은 징역 7년~29년3개월로 정해졌다. 일반 가중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7~13년, 양형 인자가 적용되지 않으면 징역 5~9년, 감경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2년6개월~6년으로 권고형량이 결정됐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이지만 폭이 넓고 양형기준이 없어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14~2018년 관련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이 법정 하한(징역 5년)의 절반인 30.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양형 기준 설정으로 이 같은 우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엔 징역 6~27년, 배포는 4~18년, 구입은 1년6개월~6년9개월(특별 가중 인자가 적용되는 다수범 기준)로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 기준안은 다음 달까지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되고, 오는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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