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주민 “생존권 침해” 강력 반발
경남 통영시가 시역 내 16개 특정도서를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에 포함하려고 하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조정안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조정 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 주민 공람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10년마다 추진된다.
환경부의 조정안은 통영시역 14.1㎢를 국립공원구역에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입 대상지에는 욕지면 초도와 좌사리도, 한산면 소대구을비도, 사량면 딴독섬, 산양읍 내·외 부지도 등 16개 특정도서가 포함돼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총면적은 536㎢로 이 중 통영시가 44%( 236㎢)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통영시는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236㎢ 육지부 48㎢, 해상부 188㎢) 중 육지부 3.74㎢, 해상부 16.67㎢ 등 20.41㎢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통영시와 시민은 지역사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정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등 주민생존권이 침해받고, 개발을 할 수 없어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통영시의회 문성덕 의원과 섬주민 등은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시와 의회는 환경부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