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
|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A 씨는 6월 1일 정오께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감금 과정에서 B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데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