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상교량의 강풍 차량 통제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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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한 3일 오전 부산 광안대교 통행이 재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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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 때 부산 광안대교를 지나던 1t 탑차가 강풍에 넘어진 이후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 모든 교량의 강풍 교통통제 기준을 초속 25m에서 20m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상교량마다 차이가 있었던 강풍 교통통제 기준도 초속 20m로 일원화했다.
현행 도로법은 10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해상교량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화된 기준은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등 부산시 관할 해상교량에 전부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부산지역 해상교량에는 초속 20m 이상 강풍이 불면 모든 차량의 진입이 통제된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