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 중인 청소년 수당 지원이 4번의 도전 끝에 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상임위윈회’에서 고성군이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가결시켰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2년 후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고성지역 청소년에게 전국 최초로 청소년 수당이 지원된다.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만큼 본회의 석상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고성지역 내 13~18세 청소년 2300여 명(13~15세 월 5만 원, 16~18세 월 7만 원)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성군의 한해 예산 규모는 5000억 원 상당으로, 이 중 청소년 수당 예산은 한해 23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군은 청소년 수당 지원이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과 복지향상,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이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은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3번이나 부결되면서 지역 ‘핫 이슈’로 떠올랐다.
군의회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 퍼주기는 적절치 않는데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 군수와 야당 의원이 다수인 의회간 기 싸움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의회가 나서서 주민 복지를 가로 막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3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적극 나서 의회와 소통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군은 청소년 수당을 지역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가맹점 제한 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백두현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의 자기 계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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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 중인 청소년 수당 지원이 4수 끝에 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군의회는 16일 열린 임시회 상임위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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