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에는 이전 명절과 달리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추석 연휴 동안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명절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부과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징수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에 투입될 인력과 물품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집행 후 남은 금액도 공익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추석 명절 거가대로와 광안대로의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두 곳은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설·추석 명절 동안 통행료를 면제해 왔는데 통행료를 받으면 승용차 이동이 줄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기간 걷힌 통행료(거가대로 7억 원, 광안대로 3억 원가량)를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쓸 예정이다.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 민자 유료도로는 지난해부터 명절에도 통행료를 징수했다.
염창현 박정민 기자